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등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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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등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포함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옥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4.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5.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4.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옥천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8.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정책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조례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신설 2025.12.19.>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5.12.19.>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또는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기후과학, 에너지·자원 등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박사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시민·사회 단체 등에 소속되어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정책 등에 대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옥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