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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박달산 산림휴양단지 운영ㆍ관리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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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괴산군 박달산 산림휴양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박달산 산림휴양단지(이하 “산림휴양단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입장료 및 주차료

제3조(입장료 및 주차료) 산림휴양단지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입장료와 주차료의 면제 등

제4조(입장료와 주차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이행명문가 증을 제공하는 가족들 3.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가진 사람 4. 해당 산림휴양단지 안에 있는 사유 토지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②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휴양단지 내에서 산림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림휴양단지 내에서 군 공무원의 업무연찬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 관련 교육, 홍보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 관내에 있는 다음 각목의 기관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

제5조 입장료와 주차료의 반환

제5조(입장료와 주차료의 반환) 납부한 입장료와 주차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숙박시설 및 산림레포츠시설, 주차장 등 사용을 중단할 경우

제6조 시설별 사용시간

제6조(시설별 사용시간) ① 산림휴양단지 내 시설(숙박시설 제외)의 사용시간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산림휴양단지의 입장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숙박시설의 입실시간은 입실일 기준 14시부터 20시까지, 퇴실시간은 퇴실일 기준 11시까지로 하며,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입실시간 지연에 대해 관리자에게 사전 연락을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제7조 시설예약 및 예약성립

제7조(시설예약 및 예약성립) ①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현장 방문자가 방문 당일 숙박시설 이용을 원할 때에는 예약 잔여 숙박시설이 있을 경우에 통합예약시스템 회원에 한하여 현장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행사, 청소년 수련 및 시설관리의 효율화 등 군수가 필요시 사용일 6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사용 만료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 ④ 숙박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5일 09:00부터 이용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군민 및 산림바우처 소지자는 전월 2일 09:00부터 숙박시설 20퍼센트 이내에서 우선 예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예약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일 다음날 23시50분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야 하며 사용예정일 7일전부터는

제8조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제8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군 행사,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휴양단지 내의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3. 군 행사,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산림휴양단지 내 시설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 시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및 박달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자 예약

제9조(관리자 예약)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0조 매매·교환 등 금지

제10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숙박시설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숙박시설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바우처서비스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1조 예약의 취소

제11조(예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1. 사용료를 타인의 명의로 입금하여 입금자가 신청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2.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객실의 운영

제12조(객실의 운영) ① 산림휴양단지 관리ㆍ운영자는 숙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예비객실 및 군민우선 객실, 산림바우처 소지자를 위한 별도의 객실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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