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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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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농업경영체와 2조제7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8.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산군수가 인정한 자를 말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금산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에서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군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어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관한 권한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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