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9., 2021.12.20.>
서천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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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9., 2021.12.20.>
제2조(위임사항)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 중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 중 수산자원과 소관의 신고어업(맨손어업)신고, 낚시어선업 신고 수리는 서면장에 한정한다.<개정 2023.6.9., 2025. 12. 19.> [전문개정 2021.7.9.]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이름으로 시행한다.<개정 2021.7.9.>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장·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때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할 수 없다.<개정 2021.7.9.>
제6조(보고) 삭제<2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