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천군 군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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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천군 군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서천군 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합창단, 전통무용단을 둔다.
제3조(구성) 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 2020.7.1., 2022.7.8., 2023.6.9.> ② 예술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9.> 1.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부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비상임단원 2. 전통무용단: 예술감독, 단무장, 훈련장, 악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비상임단원 ③ 예술단체의 사무를 통합ㆍ운영하기 위하여 별도 직제를 둘 수 있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원활히 운영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체를 지휘한다. ③ 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와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신설 2025. 12. 19.] ④ 부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반주자를 보좌하며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신설 2025. 12. 19.] ⑤ 단무장은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신설 2025. 12. 19.] ⑥ 훈련장, 악장은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각 분야별로 단원의 공연 및 연습을 지도한다. [신설 2025. 12. 19.]
제5조(단원의 위촉) ① 지휘자 및 예술감독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천군 군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7.8.> ② 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예술단체별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7.8.> ④ 반주자, 부반주자, 단무장, 훈련장, 악장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에서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5. 12. 19.] [종전 제5조제4항은 제5조제5항으로 이동 <2025. 12. 19.>] ⑤ 군수는 예술단의 단원으로 퇴직하거나 예술단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을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제4항에서 이동 <2025. 12. 19.>]
제6조(위촉연령)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65세 이하로 한다. ② 지휘자 및 예술감독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촉기간)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사람 2.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사람 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4.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5. 그 밖에 공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전형위원) ① 단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예술단체별로 4명 이상 7명 이하로 위촉한다. 이 경우 전형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7.8.>
제10조(전형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및 채점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예술단의 업무)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문화예술의 보존 및 육성 2. 지방문화예술의 연구 및 교육 3. 서천군민을 위한 예술 공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군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12.31., 2022.7.8., 2023.6.9.> 1. 예술단체 지휘자, 예술감독, 대표 중 1명 2. 서천군의회 의원 1명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있는 사람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운영위원회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