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5-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예산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2.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3.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4.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제4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예산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이주직원 월 임대료 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 ②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기관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예산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도시발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예산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