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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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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예산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21.12.24., 2025.7.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개정 2013.12.30> 2.“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0.30><개정, 2014.12.19> 7.“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공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내포신도시를 포함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2025.7.15.>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7.15.>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7.15.>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2.10.30>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리(보수)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개정 2013.12.30>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보수나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30> ③ 제2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30> ④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나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3.12.30> ⑥ 군수는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의 단일 수도계량기 설치로 승인한다. 단, 제7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나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30>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검침이 가능하도록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12.19>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가 관리한다. <일부개정 2019.5.24.>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3.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 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025.7.15.> ② 급수공사에 드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30>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지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인도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제10조

제10조 < 삭제 2017.11.10.>

제11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시공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급수공사 시공업 허가는 급수공사 수요와 공급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개정 2013.12.30, 2025.7.15.> 1. <삭제 2014.12.19> 2. <삭제 2014.12.19> 3.「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중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 ② 군수는 급수공사 시공업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4.12.19., 2025.7.15.> 1. <삭제 2014.12.19> 2. <삭제 2014.12.19> 3. 급수공사 시공업 허가증 발급수수료: 신규 1건당 1만원, 갱신 1건당 1만원 ③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12.30><개정 2014.12.19>

제12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나 동파계량기의 교체, 급수시설의 수리,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3.12.30>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2.10.30>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보수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3.12.30>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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