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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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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예술 수요충족 및 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예산군 문예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전시실, 부대설비,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의 게시, 영화 촬영, 전시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회관의 사용범위는 공연장, 전시실과 그 밖의 설비로 제한한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 할 때도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 이전에 변경 신청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회관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으면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1. 공익이나 미풍양속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에 어긋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 각 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문예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삭제 <2021.12.24.> ③ 기본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납부해야 한다. ④ 사용자가 기본시설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1. 기준시간보다 1시간 미만 초과 사용한 경우 : 해당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 사용한 경우 : 해당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3. 2시간 이상 초과 사용한 경우 : 해당 기본시설 사용료 100퍼센트를 가산 ⑤ 문예회관의 냉ㆍ난방시설과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⑥ 공연연습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면 해당 기준 사용료(냉ㆍ난방료 제외)의 100분의 50을 납부해야 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및 문화ㆍ예술공연 2.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및 문화ㆍ예술공연 3.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보훈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4.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냉ㆍ난방료 제외)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에서 지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ㆍ예술행사 2. 장애인 단체 또는 사회복지 법인에서 주관하는 행사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요구하는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나 정지된 경우 <개정 2021.12.24.>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12.24.> 3. 신청자가 사용 5일 이전에 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가 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1.12.24.>

제10조 기획공연 등의 운영

제10조(기획공연 등의 운영) ① 군수는 자체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기획공연 및 영화상영 등을 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은 초청 기획공연, 공동 기획공연, 자체공연을 말한다. ③ 공동 기획공연의 경우에는 예산군과 공동으로 기획 추진하는 단체와 제반 사항을 별도의 계약에 의해 정한다.

제11조 유료 공연 등

제11조(유료 공연 등) ① 군수는 기획공연 및 영화상영 등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의 초청 ㆍ 계약 ㆍ 매표관리 ㆍ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기획공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좌석권 등급제 및 예매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 수수료나 판매 보상금의 지급방법과 지급률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매 대금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1조의2 입장료의 감면

제11조의2(입장료의 감면)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유료공연 시 관련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 1명,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12.23.>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12.23.>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12.23.>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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