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5-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예산 1100년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기념관은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4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이란 역사문화관, 다목적홀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수영장, 헬스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공연시설과 체육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란 동일 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4조(기능) 기념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정서 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3.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4. 그 밖에 군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사업
제5조(운영시간) ① 기념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영장은 수질 관리를 위하여 수질정화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일부개정 2024.12.23.> 3. 그 외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의 이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① 기념관 내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때 수영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 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 및 회원권을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8조(허가절차 등) ①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 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 행사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포함한다) 1부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 4. 그 밖에 행사에 대한 참고자료 1부 5. 시설물 및 장소 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계획 및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해당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 불허가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 불허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사항 변경)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사용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문화예술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및 대회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11조(허가대장) 군수는 기념관 시설물 및 장소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 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