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예당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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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예당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5.> 1. “시설물”이란 별표 1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시설을 탐방(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 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 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주말을 말하며, “비성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및 주중을 말한다. 4. “주말”이란 금·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전일과 연휴의 경우 연휴 전일부터 연휴 마지막 전일까지를 말한다. 5.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예당관광지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 ① 시설물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소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입장 및 이용시간) ① 예당관광지 시설물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예당관광지 내 시설물 이용시간 및 휴장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①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제1항의 이용료를 준용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설 2025.7.15.>
제7조 (이용료의 처리) ① 시설물 이용료는 예산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시설물 이용 예약자로부터 선납된 예약금은 수입금출납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시설 이용 후 예산군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③ 시설물 이용료는 일주일 단위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산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 ④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조건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15.]
제8조(요금의 게시) 군수는 입장(관람) 요금표와 시설물 이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제7조에서 이동 2025.7.15.]
제9조(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별표 4에 따라 우대대상자에 대해 시설물 이용료를 할인하여 우대금액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이용료의 우대대상자는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하고, 우대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5.7.15.>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7.15.> [제8조에서 이동 2025.7.15.]
제10조(시설물 이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납부한 시설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예산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시설물 이용을 예약한 사람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기간 내 예약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이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5.]
제11조(휴무일) ① 예당호출렁다리(음악분수 등 포함), 예당호 전망대, 예당호 팜센터, 예당호 어린이모험시설(예당호 어드벤처)의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 <개정 2025.7.15.> ② 모노레일의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로 한다. <개정 2025.7.15.> ③ 캠핑장의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25.7.15.> ④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 <신설 2025.7.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정기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신설 2025.7.15.>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제10조에서 이동 2025.7.15.]
제12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예당관광지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제11조에서 이동 202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