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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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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예당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5.> 1. “시설물”이란 별표 1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시설을 탐방(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 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 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주말을 말하며, “비성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및 주중을 말한다. 4. “주말”이란 금·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전일과 연휴의 경우 연휴 전일부터 연휴 마지막 전일까지를 말한다. 5.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제3조(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예당관광지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시설물의 관리·운영

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 ① 시설물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소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입장 및 이용시간

제5조(입장 및 이용시간) ① 예당관광지 시설물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예당관광지 내 시설물 이용시간 및 휴장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제1항의 이용료를 준용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설 2025.7.15.>

제7조 이용료의 처리

제7조 (이용료의 처리) ① 시설물 이용료는 예산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시설물 이용 예약자로부터 선납된 예약금은 수입금출납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시설 이용 후 예산군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③ 시설물 이용료는 일주일 단위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산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 ④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조건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15.]

제8조 요금의 게시

제8조(요금의 게시) 군수는 입장(관람) 요금표와 시설물 이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제7조에서 이동 2025.7.15.]

제9조 이용료 감면

제9조(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별표 4에 따라 우대대상자에 대해 시설물 이용료를 할인하여 우대금액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이용료의 우대대상자는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하고, 우대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5.7.15.>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7.15.> [제8조에서 이동 2025.7.15.]

제10조 시설물 이용료 반환

제10조(시설물 이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납부한 시설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예산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시설물 이용을 예약한 사람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기간 내 예약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이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5.]

제11조 휴무일

제11조(휴무일) ① 예당호출렁다리(음악분수 등 포함), 예당호 전망대, 예당호 팜센터, 예당호 어린이모험시설(예당호 어드벤처)의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 <개정 2025.7.15.> ② 모노레일의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로 한다. <개정 2025.7.15.> ③ 캠핑장의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25.7.15.> ④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 <신설 2025.7.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정기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신설 2025.7.15.>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제10조에서 이동 2025.7.15.]

제12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등

제12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예당관광지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제11조에서 이동 202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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