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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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4. “자원봉사센터”란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의 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0.28, 2024.12.23.>
제7조(센터장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③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산군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2.19.> ③ 삭제 <2008.04.04> ④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⑤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⑥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5.10.28> ⑧ <삭제 2015.10.28>
제10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0.28>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 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등 회계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