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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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정읍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와 규제등록서 등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규제의 심사 등) ① 시장은 입법안에 규제 신설 및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규제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규제영향분석서) ① 시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이하 “규제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2. 규제의 적정성 3. 규제의 실효성 4. 그 밖에 관련 참고 자료 ② 시장은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수렴) 시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규제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및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에 참고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