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하부조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21.12.24., 2022.2.14.>
정읍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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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하부조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21.12.24., 2022.2.14.>
제2조(이·통·반장 정수) 정읍시 읍·면의 하부조직 및 이·반장정수 총괄은 별표 1, 동의 하부조직 및 통·반장정수총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10.30.>
제3조(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침투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 밑에 리를 두고, 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분리 밑에 반을 두며, 동 밑에는 통을, 통 밑에 반을 둔다. ② 분리 및 통과 반에는 각각 이·통장과 반장을 두되, 이·통반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읍·면지역의 경우는 별표 3, 동지역의 경우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8.10.30.> ③ 반의 획정기준은 18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8.2.9.> ④ 통은 1개반부터 15개반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8.> ⑤ 일선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분리에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8.23., 2019.10.25.>
제4조(임기) 이·통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8.5.9.> <개정 2013.5.24., 2015.7.17.>
제5조(이·통장의 임무) ① 이·통장은 리·통 구역안에서의 읍·면·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 ② 이·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18.>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개정 2019.10.25.> 5. 주민에 대한 각종 시책 및 행정 지시사항(이·통장회의 전달사항 등)성실 홍보 <신설 2019.10.25.> 6. 그 밖에 법령 집행 및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9.10.25.>
제6조(복무) 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7조(실비변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5.> ③ 이·통장 중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되어 현지공사감독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9.8.24.> ④ 이ㆍ통장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신설 2021.11.3.>
제8조(편의제공) ① 이·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이·통장의 직무능력 향상,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5.9.> <개정 2012.5.4.> 1. 직무교육, 워크샵, 연찬회 등 직무능력 향상활동 및 복리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모범 이·통·반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 3. 정읍시 이·통장단의 체육대회 등 화합행사 경비 4.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제9조 삭제 <2017.6.9.>
제10조(단체행동 금지) 이·통장은 공무 이외에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근무) ① 삭제 <1999.8.24.> ② 이·통장은 월 2회 정기 이·통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 ③ 정기 이·통장회의는 매월 10일과 25일로 하되, 정기회의일이 공휴일이거나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일 또는 다음 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5.> ④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통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이·통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이·통장은 언제든지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동 이외의 지역에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제12조(사무 인계·인수)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개발위원회 위원장과 감사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전임자·후임자·위원장이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