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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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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정읍시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정읍시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과 심의회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8.8.3.>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및 사업소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12.22., 2018.5.4.,2021.7.13.>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15.> 1.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6.12.23> 3. <삭제 2016.12.23>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18.5.4., 2021.7.13.>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7.>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l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사용료, 대부료 수납 여부 3. 주위 환경 4. 이용 현황 5.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행위 여부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대부를 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어 관리하는데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매각대금 등의 사용

제10조(매각대금 등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5.4.>

제11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1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11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1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정읍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따른 인력 운영 및 유지비용 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20.10.30.] [제11조에서 제11조의2로 이동]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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