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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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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정읍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보고,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ㆍ부모교육ㆍ상담ㆍ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이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과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 지원 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 5.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이돌봄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보호자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의 중지

제6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지원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 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원이 중지된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위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위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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