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독서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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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독서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읍시민에게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읍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독서문화 진흥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시설의 마련 및 도서 확보 2.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4. 직장 내 독서동아리의 활동 지원 5.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독서문화 운동 및 홍보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기념품, 도서 등 소정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정읍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 각 호 및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강사 위촉)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저명인사 또는 외부 전문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정읍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