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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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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읍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을 촉진시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3.> 1. “정읍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이름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발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0.12.23.> 2.“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3.> 3.“대행업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자상품권의 판매, 환전 및 관리시스템 운영, 홍보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0.12.23.> 4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3.>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등 전자상품권을 도입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

제5조 상품권의 판매

제5조(상품권의 판매) ① 시장은 시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6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상품권은 정읍시에 있는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비슷한 범위의 상행위자 <개정 2020.12.23.> 2. 시(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개정 2020.12.23.>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2항 신설 2020.12.23.]

제7조 상품권의 훼손 등

제7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시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8조 상품권의 환전

제8조(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정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 2020.12.23.>

제9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제9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한 업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품권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0.12.23.> ③ 가맹점은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④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개정 2020.12.23.> 2. 제6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2.23.>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5항 신설 2020.12.23

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23.>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 <개정 2020.12.23.>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개정 2020.12.23.> ② 삭제 <2020.12.23.> ③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남은 금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3.> ④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23.> ⑤ 개별가맹점은 소재지, 대표자 등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유 발생한 날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상품권 가맹점 변경

제11조 대행업체 및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제11조(대행업체 및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행업체 및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하며, 상품권의 오류, 해킹 등 위탁업무에 대한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행업체 및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환전액 및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③ 대행업체 및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3.> ④ 대행업체 및 판매대행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0.12.23.> 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

제12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23.>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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