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읍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인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8.5.4., 2020.1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1., 2017.5.10., 2018.5.4., 2023.8.9.> 1.“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개정 2020.12.23., 2025.12.19.> 3. “귀농인”이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19.> 4. “귀촌인”이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시의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귀농인ㆍ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6. "타 지역" 이란 정읍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7.“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법 및 「농지

제3조 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읍시 귀농ㆍ귀촌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3.12.31., 2020.12.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31, 2013.12.3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정읍시 소속 공무원 중 귀농귀촌인 유치 및 농업관련 과장 3명 이내 <개정 2013.12.31> 나.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차장 2. 위촉직 위원 가. 귀농귀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3명 <개정 2013.12.31> 나. 그 밖에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12.31>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23.>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개정 2013.12.31> 2.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개정 2013.12.31>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 <개정 2013.12.31> 4.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13.12.3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개정 2013.12.31>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위촉직 위원이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31.,2020.12.23.>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의 정상적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개정 2013.12.31>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2.31> ② 간사는 귀농귀촌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귀농귀촌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3.12.31., 2018.5.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실비변상 등

제8조(실비변상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3.12.31>

제9조 교육훈련 지원

제9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0.12.23.>

제10조 정착지원

제10조(정착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 촉진을 위해 농지임대ㆍ빈집 알선과 집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1조 자녀학자금 지원

제11조(자녀학자금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2조 영농기반 자금지원

제12조(영농기반 자금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영농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농기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