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구례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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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구례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57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11. 18., 2012. 4. 27., 2013. 4. 22., 2014. 3. 31., 2015. 4. 27., 2015. 12. 31., 2016. 6. 27., 2017. 6. 27., 2017. 9. 29., 2018. 2. 23., 2019. 3. 18., 2019. 7. 22., 2020. 1. 6., 2020.12.22., 2021.12.28., 2023. 1. 9.> 1. 집행기관의 정원 : 559명 <개정 2011. 11. 18., 2012. 4. 27., 2013. 4. 22., 2014. 3. 31., 2015. 4. 27., 2015. 12. 31., 2016. 6. 27., 2017. 6. 27., 2017. 9. 29., 2018. 2. 23., 2019. 3. 18., 2019. 7. 22., 2020. 1. 6., 2020.10.5., 2020.12.22., 2021.12.28.>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개정 2011.11.18.><별표개정 2012. 4. 27><별표개정 2013. 4. 22.><별표개정 2013. 12. 16.>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개정 2010.10.4.><별표개정 2011.3.7.><별표개정 2011.11.18.><별표개정 2012. 4. 27><별표개정 2013. 4. 22.> <별표개정 2013. 12. 16.> <별표개정 2014.3.31.> <별표개정 2015. 4. 27.>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별표개정 2011.3.7., 2011.11.18., 2012.5.27., 2013. 4. 22., 2013. 12. 16., 2014.3.31., 2014.8.4., 2015. 4. 27., 2016.6.27., 2019.3.18., 2019.7.22., 2020. 1. 6., 2020.12.22.>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