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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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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구례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57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11. 18., 2012. 4. 27., 2013. 4. 22., 2014. 3. 31., 2015. 4. 27., 2015. 12. 31., 2016. 6. 27., 2017. 6. 27., 2017. 9. 29., 2018. 2. 23., 2019. 3. 18., 2019. 7. 22., 2020. 1. 6., 2020.12.22., 2021.12.28., 2023. 1. 9.> 1. 집행기관의 정원 : 559명 <개정 2011. 11. 18., 2012. 4. 27., 2013. 4. 22., 2014. 3. 31., 2015. 4. 27., 2015. 12. 31., 2016. 6. 27., 2017. 6. 27., 2017. 9. 29., 2018. 2. 23., 2019. 3. 18., 2019. 7. 22., 2020. 1. 6., 2020.10.5., 2020.12.22., 2021.12.28.>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개정 2011.11.18.><별표개정 2012. 4. 27><별표개정 2013. 4. 22.><별표개정 2013. 12. 16.>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개정 2010.10.4.><별표개정 2011.3.7.><별표개정 2011.11.18.><별표개정 2012. 4. 27><별표개정 2013. 4. 22.> <별표개정 2013. 12. 16.> <별표개정 2014.3.31.> <별표개정 2015. 4. 27.>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별표개정 2011.3.7., 2011.11.18., 2012.5.27., 2013. 4. 22., 2013. 12. 16., 2014.3.31., 2014.8.4., 2015. 4. 27., 2016.6.27., 2019.3.18., 2019.7.22., 2020. 1. 6., 2020.12.22.>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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