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5-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9., 2021.5.21.>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영양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군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3.29., 2020.12.11., 2021.5.2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19.3.29.>

제5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3.29., 2021.5.21.>

제6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제7조 근검ㆍ절약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근무

제8조(당직근무)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② 삭제 < 2019.3.29.> ③ 삭제 < 2019.3.29.> 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⑤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9., 2020.12.11.> [제목개정 2019.3.29.]

제9조 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제9조(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0.10.]

제10조 겸임근무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3.29., 2020.12.11.>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제11조 파견근무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3.2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3.29.> ③ 삭제 <2019.3.29.>

제12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2.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