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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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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영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국장ㆍ실장ㆍ과장ㆍ소장 등의 직급

제2조(국장ㆍ실장ㆍ과장ㆍ소장 등의 직급) ①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업소의 장인 문화시설사업소장, 생태공원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농림관광국, 경제건설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 ② 기획예산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행정 전반의 종합 기획, 의회관련 업무 2.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감사, 법제, 규제개혁,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4. 군정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인구증가대책 수립, 지방소멸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제5조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局)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서무, 보안, 복무,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인사ㆍ조직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관리 및 선거에 관한 사항 6. 새마을육성 및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7. 전산, 통신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 9. 지출, 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0.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복지, 여성, 다문화, 아동,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12. 제증명 및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3. 지가조사, 부동산정보, 지적,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사항 14. 건축 인ㆍ허가 등 주택에 관한 사항

제6조 농림관광국에 두는 과

제6조(농림관광국에 두는 과) ① 농림관광국에 농업축산과, 유통지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농림관광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농정분야 총괄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귀농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축산정책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 6. 관광마케팅, 홍보 및 문화예술 육성발굴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보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국가유산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3.> 8. 체육시설 및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9. 산림정책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0. 녹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제7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경제건설국에 농촌경제과, 건설안전과, 지역개발과, 환경보전과, 양수발전건립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3.6.30., 2025.12.19.> ② 경제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9.> 1. 국(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물가안정,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종합대책, 고용전략수립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농촌협약을 통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6. 교통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각종 재난안전대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군도, 농어촌도로의 종합건설계획수립 및 개설에 관한 사항 9. 하천정비, 수해복구 및 하천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 도시재생, 농업기반,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1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종전 11호는 삭제, 제12호에서 이동 2023.6.30.> 12. 각종 폐기물 및 생태보전지구에 관한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23.6.30.> 13. 상하수도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소장 등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10조 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 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339에 둔다.

제12조 소장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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