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영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영양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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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영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국장ㆍ실장ㆍ과장ㆍ소장 등의 직급) ①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업소의 장인 문화시설사업소장, 생태공원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농림관광국, 경제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 ② 기획예산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행정 전반의 종합 기획, 의회관련 업무 2.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감사, 법제, 규제개혁,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4. 군정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인구증가대책 수립, 지방소멸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局)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서무, 보안, 복무,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인사ㆍ조직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관리 및 선거에 관한 사항 6. 새마을육성 및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7. 전산, 통신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 9. 지출, 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0.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복지, 여성, 다문화, 아동,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12. 제증명 및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3. 지가조사, 부동산정보, 지적,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사항 14. 건축 인ㆍ허가 등 주택에 관한 사항
제6조(농림관광국에 두는 과) ① 농림관광국에 농업축산과, 유통지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농림관광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농정분야 총괄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귀농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축산정책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 6. 관광마케팅, 홍보 및 문화예술 육성발굴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보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국가유산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3.> 8. 체육시설 및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9. 산림정책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0. 녹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경제건설국에 농촌경제과, 건설안전과, 지역개발과, 환경보전과, 양수발전건립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3.6.30., 2025.12.19.> ② 경제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9.> 1. 국(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물가안정,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종합대책, 고용전략수립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농촌협약을 통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6. 교통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각종 재난안전대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군도, 농어촌도로의 종합건설계획수립 및 개설에 관한 사항 9. 하천정비, 수해복구 및 하천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 도시재생, 농업기반,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1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종전 11호는 삭제, 제12호에서 이동 2023.6.30.> 12. 각종 폐기물 및 생태보전지구에 관한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23.6.30.> 13. 상하수도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 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339에 둔다.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