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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5-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양군 작은영화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양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7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영화관 운영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의 증ㆍ개축 및 내부시설의 개ㆍ변조하는 행위 2.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3. 보조금 및 운영 수익금을 영화관 운영 외에 사용하는 행위 ③ 수탁자는 영화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별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및 화요일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변동예정일 7일 전까지 영양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70 이내로 군수의 승인을 거쳐 정하며,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람료 변경 요인 발생 시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 입장의 제한 등

제8조(입장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9조 운영실적 보고

제9조(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연 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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