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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산촌생활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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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산촌생활체험마을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9.9.27.>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양산촌생활체험마을(이하 “산촌체험마을”이라 한다)은 영양군 입암면 주역1길 10-24 일원에 둔다. <개정 2015.03.13, 2019.9.27., 2021.11.1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촌체험마을”이란 숙박시설, 주막시설, 체험시설, 산책로로 구분되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9.27.> 2. “숙박시설”이란 숙박이 가능한 4개 동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3. “주막시설”이란 식사와 음식물을 조리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운영자”란 산촌체험마을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수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9.27.> 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사용자가 산촌체험마을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9.27.>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산촌체험마을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9.9.27.> 1. 산촌체험마을 시설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개정 2019.9.27.> 2. 산촌체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7.>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산촌체험마을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9.9.27., 2021.11.12.>

제6조 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산촌체험마을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9.9.27.> ② 제5조에 따른 위탁요율은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1.11.12.>

제7조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제7조(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산촌체험마을의 시설을 사용 및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27.>

제8조 사용료 징수

제8조(사용료 징수) ① 제7조에 따른 산촌체험마을 시설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조건에 따른다. <개정 2019.9.27., 2022.8.19.>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 조건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 전문개정 2021.11.12.>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03.13.> 3.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개정 2015.03.13.>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10조 사용허가의 양도금지

제10조(사용허가의 양도금지)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5.06.12, 2019.9.27.>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4.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7.9.29.>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6. 삭제 <2015.10.08.>

제12조 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삭제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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