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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선바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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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바위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선바위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위치는 영양군 입암면 영양로 883-16 일원으로 하며 분재야생화테마파크, 수석전시관, 고추홍보전시관, 효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1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란 관광지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삭제 <2025.12.19.> 3. “사용료”란 관광지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삭제 <2025.12.19.> 5. 삭제 <2025.12.19.> 6. 삭제 <2025.12.19.> 7. 삭제 <2025.12.19.>. 8. 삭제 <2025.12.19.> 9. 삭제 <2025.12.19.> 10. 삭제 <2025.12.19.> 11. 삭제 <2025.12.19.>

제4조 개장 및 사용시간

제4조(개장 및 사용시간) ① 관광지는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관광지 내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2항과 같이 휴관한다. <개정 2025.12.19.> ② 분재야생화테마파크, 수석전시관, 고추홍보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1., 2025.12.19.> 1. 1월 1일, 추석 및 설 연휴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개수·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한 날 ③ 삭제 <2025.12.19.> 1. 삭제 <2025.12.19.> 2. 삭제 <2025.12.19.> 3. 삭제 <2025.12.19.> 4. 삭제 <2025.12.19.> ④ 관광지의 관람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표시간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3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09:30부터 17:00까지 ⑤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람ㆍ사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202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관광지를 관람 및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19.> ② 삭제 <2025.12.19.> 1. 삭제 <2025.12.19.> 2. 삭제 <2025.12.19.> 3. 삭제 <2025.12.19.> 4. 삭제 <2025.12.19.> ③ 삭제 <2025.12.19.> 1. 삭제 <2025.12.19.> 2. 삭제 <2025.12.19.> 3. 삭제 <2025.12.19.> 4. 삭제 <2025.12.19.> ④ 삭제 <2025.12.19.> 1. 삭제 <2025.12.19.> 2. 삭제 <2025.12.19.> 3. 삭제 <2025.12.19.> 4. 삭제 <2025.12.19.> 5. 삭제 <2025.12.1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행사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군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서 이동 2020.12.11.> [제목개정 2025.12.19.]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관광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설사용허가 신청: 별지 제1호서식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개정 2020.12.11.> 2.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2호서식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개정 2020.12.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5.12.19.> ③ 군수는 시설 사용을 허가할 경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 양도 등의 금지

제7조(양도 등의 금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5.10.08., 2020.12.11.>

제8조 시설사용 예약 및 해약

제8조(시설사용 예약 및 해약) ① 시설사용 예약은 예약자가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예약자의 예약 등 시설사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12.19.> ③ 시설사용은 서면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유선으로 예약할 수 있다.

제9조 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누구든지 관광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11.> 1. 관련 법령에 위배된 행위 또는 관광지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허가 없이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 및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0조에서 이동 <2020.12.11.>]

제10조 관람 또는 시설사용 등 제한

제10조(관람 또는 시설사용 등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람이나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1.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5.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2.11.>]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삭제 <2015.10.08.>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11.>]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군수에게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해야 한다. <개정 2025.12.19.>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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