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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ㆍ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고령군 · 공포일 2025-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이용료

제2조(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는 조례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9.3.29.>

제3조 시설세부운영

제3조(시설세부운영) 관광레포츠시설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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