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지속발전가능한 지역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군 관광레포츠시설(이하 “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지역과 연계하고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ㆍ관리 및 시설 이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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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지속발전가능한 지역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군 관광레포츠시설(이하 “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지역과 연계하고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ㆍ관리 및 시설 이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관광시설의 운영 ㆍ 관리의 기본방향은 각 호와 같다. 1. “관광시설”은 관광시설과 시설을 포함하는 공간(도시, 지역, 마을)이 하나로 어우러져 그 가치와 기능이 재구성된 관광자원상품으로써, 지역과 관광객을 연계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 2. “관광시설”은 지역민과 관광객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교류공간으로서 기능적 공간으로 운영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관광시설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이하“테마관광지”라 한다)의 이용시설은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 일원 2. 고령군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이하“체험특구”라 한다)의 이용시설은 고령군 대가야읍 신남로 61 일원 3. 고령군 부례관광지의 이용시설은 고령군 우곡면 우곡강변길 672 일원 <개정 2019.3.29.> 4. 대가야생활촌의 이용시설은 고령군 대가야읍 신남로 81 일원 <개정 2019.3.29.> 5. 모듬내캠핑장의 이용시설은 고령군 대가야읍 신남로 47 일원 6. 개경포공원의 이용시설은 고령군 개진면 개경포로 681 일원
제4조(정 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람료"라 함은 관광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라 함은 관광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체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 라 함은 관광시설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통합관리시스템”이란 통합요금제시스템, 지역연계형 통합관광상품 개발 운영, 연계동선 구축 등 관광시설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통합관리체계를 말한다. 5. “관리자”란 관광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광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통합관광지”란 테마관광지, 체험특구, 부례관광지, 대가야생활촌, 모듬내캠핑장, 개경포공원 등을 총칭하며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관내 주요 관광지를 말한다. <신설 2019.3.29.>
제5조(관광레포츠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관광레포츠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임대 또는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ㆍ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유기시설, 유기기구”는 이용자에게 재미ㆍ즐거움ㆍ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로 “무궤도열차, 물놀이형 미니슬라이드,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등을 포함한다. 2. “숙박시설”은 관광지 내에 있는 카라반, 펜션, 야영장, 바이크텔 등을 말한다. <개정 2019.3.29.> 3. “야영장”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카라반, 샤워장, 취사장, 화장실과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4. “기마문화체험장”은 기마문화체험장의 체험원형마장, 야외마장, 마방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5. “수상레저시설”은 수상레저계류장(이하“계류장”이라 한다) 내 수상레저기구를 정박시킬 수 있는 계류시설과 그 부대시설인 지원센터, 슬립웨이, 전기ㆍ통신장비 등의 설비 등을 말한다. 6.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선박이나 기구를 말한다. 7. “부대시설”은 산악체험장, 물놀이장, 풋살장, 레일썰매장, 식당
제6조(운영ㆍ관리 권한) ① 관리자(관리자가 군수가 아닌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3.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4.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설 2019.3.29.> 5.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대여업 <신설 2019.3.29.> 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설 2019.3.29.> 7.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판매업 등 <신설 2019.3.29.> 8. 「식품위생법상」식품자동판매기업 <신설 2019.3.29.>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탁) 군수는 통합관광지내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1. 문화 · 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군에서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 운영에 관한 사무 4. 특수한 전문지식 · 기술이 필요한 사무 5. 단순한 사실행위 · 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6. 그 밖에 경제적 · 효율적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8조(시설이용료 등 징수) ① 시설이용료는 별표 1, 별표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군수가 아닌 관리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이용료에 대하여 변동ㆍ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② 군수는 군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상품권(모바일 판매 포함)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율은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성수기와 비수기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험 · 수련활동 프로그램 참여 및 각종 행사운영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체험·행사 등을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체험료 등을 사전협의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⑤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공정거래법을 준용하되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9.>
제9조(시설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ㆍ행사 2.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범군민적인 행사나 학술대회 3. 그 밖의 군수가 우리군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통합관광지의 숙박시설을 제외한 시설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면제한다. <개정 2024.03.12.>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19.7.1.>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4.03.12.>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4.03.12.>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65세 이상 고령자 <신설 2019.3.29.><개정 2024.03.12.> 6.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신설 2019.3.29.><개정 2024.03.12.
제10조(시설이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이용료를 홈페이지 및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징수) 관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군수는 통합관광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하는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