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주군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 및 지원

제2조(인증 및 지원)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 등의 종류는 성실납세자 증, 유공납세자 증, 유공납세자인증패(현판), 공로패 등으로 하며 군수는 선택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증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 증 : 별지 제1호 서식 2. 유공납세자 증 : 별지 제1-1호 서식 3. 유공납세자인증패 : 별지 제1-2호 서식 4. 유공납세자인증현판 : 별지 제1-3호 서식 ③ <삭제 2025.10.2.>

제3조 명부관리 등

제3조(명부관리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명부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