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양원 애국지사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9.>
함안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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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양원 애국지사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9.>
제2조(기념관의 명칭 및 위치) 기념관의 명칭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함안군 칠원읍 덕산4길 39로 한다.
제3조(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항일운동 관련 연구,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일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 3. 그 밖에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람시간 등) 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기념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제6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 2.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기념관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전시물을 파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종전 제13조 2025.12.19] 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념관 부대시설 카페테리어는 위탁시설에서 제외한다. ③ 기념관 위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종전 제14조 2025.12.19] ① 수탁자는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념관 건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념관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기념관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보수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소장품 관리 및 구입) )[종전 제15조 2025.12.19] ① 기념관의 소장품은 자료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기념관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입한다.<개정 2025.12.19.>
제11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6조 2025.12.19]
제12조(지도ㆍ감독) )[종전 제17조 2025.12.19]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기념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 시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