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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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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이하 “목재문화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예 체험실, 유아놀이체험실, 목재놀이 체험실, 목재체험카페, 창고, 수유실 등을 포함한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하 “체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목재를 이용한 목공품 만들기 등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4. “재료비”란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은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 1092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 체험과 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 2.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목재를 활용한 목재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판매 및 전시·홍보 5.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목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지원 7. 그 밖에 체험장 및 교육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자의 지정 등

제5조(관리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 ② 군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목공 체험 지도사, 목구조 기술자 등 목공 관련 경력 또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과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와 산림녹지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목재문화체험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과 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임대, 교육 및 체험, 전시 및 판매 등 다양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체험장을 운영한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휴장

제7조(휴장) 목재문화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휴장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양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설·추석 연휴(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인 경우 2.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쓰레기 투기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5. 화재위험이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행위 6. 동물을 동반하는 행위(「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7.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재문화체험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설 사용 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편의시설

제9조(편의시설) ① 군수는 목재문화체험장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편의점), 기념품점, 카페, 휴게실 2. 유아휴게실(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 수유 등) 3.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위탁

제10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목재문화체험장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한다. ③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군수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수입금의 처리

제12조(수입금의 처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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