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함안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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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시장"이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이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해당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개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②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정기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기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설일 30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개설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개설일 3. 소재지 4. 대지면적 및 건축 연면적 5. 편의시설 및 기타 ④ 군수는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임시시장개설 지정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시시장의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12.20>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등록 사람 <개정 2017.12.20> 2. 농ㆍ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ㆍ축산업협동조합법인 <개정 2017.12.20> 3. 시장번영회등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단체 <개정 2017.12.20>
제5조(개설신청 및 지정) ①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개설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개설기간)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재개발사업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7조(책무) ① 임시시장 개설 지정자는 입주 상인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3.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 증진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 5. 입주 상인을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 ② 임시시장 개설지정자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시장안의 입주상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① 익년도 정기시장의 장옥 및 대지(노점)을 사용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매 연도개시 15일전까지 해당 읍면을 통하여 군수에게 허가신청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관리에 있어 적합한지를 검토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익년도 1월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정기시장 사용허가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9조(신고) 정기시장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 제출로서 제8조에 따른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0>
제10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정기시장 사용권을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12조(사용료) ① 정기시장 및 군수가 개설한 임시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징수에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