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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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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장난감 대여로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며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민의 기부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함안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2024.11.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8.> 1. “장난감은행”이란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하 “단체”이라 한다)에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DVD, CD)를 대여ㆍ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1.18.>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DVDㆍCD)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은행에 개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등록하고 장난감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1.18.>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장난감은행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4.11.18.]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대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1.7.15., 2024.11.18.>

제5조 회원

제5조(회원)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회원은 아동명으로 가입한다. <개정 2024.11.18.>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8.> 1. 개인회원: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미취학 아동의 직계존속 및 법정보호자 나.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2. 단체회원: 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대표자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3호점에 한정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개인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④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회원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 가입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8.> ⑤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등록관리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8.>

제6조 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장난감은행 이용 또는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난감은행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ㆍ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개정 2024.11.18.> 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개정 2024.11.18.> 3. 그 밖에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4.11.18.>

제8조 연회비

제8조(연회비)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1. 개인회원: 20,000원(아동 1명 당) 2. 단체회원: 30,000원 ② 연회비는 개인회원에게는 동일가구 내 아동 2명 이상 회원가입 시 1명 추가 시마다 10,000원씩 감액한다. <개정 2024.11.18.> ③ 납부한 회비는 환급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어 환급신청 시에는 별표 2의 환급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개정 2024.11.18.> ④ 제1항에 따른 연회비 환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1.18.>

제9조 연회비의 면제

제9조(연회비의 면제) 신청자 또는 아동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해당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등은 신청하는 사람이 회원가입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4.11.18.>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4.11.18.>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9., 2024.11.18.>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24.11.18.> 5.「다문화가족지원법」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개정 2024.11.18.> 6.「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4.11.18.> <개정 2025.12.19.> 7. 그 밖에 연회비 면제가 필요하다고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11.18.>

제10조 회원등록 취소

제10조(회원등록 취소) 제5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 시군으로 거주지 이전 또는 사망한 경우 2. 회원탈퇴 희망자인 경우 <개정 2024.11.18.> 3. 대여자료를 분실, 훼손 및 파손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11.18.> 4.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24.11.18.> 5. 장난감은행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개정 2024.11.18.> 6.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이용자 ID를 이중등록한 경우 <개정 2024.11.18.> 7. 매년 납부해야하는 연회비를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운영시간 및 휴관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장난감은행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점심시간(12:00∼13:00)은 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장난감 정리, 안전 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4.11.18.]

제12조 회원 및 물품관리

제12조(회원 및 물품관리) 군수는 등록한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하며,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 및 물품 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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