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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승마장 관리ㆍ운영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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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말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함안군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시설”이란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 외승로(外承路) 등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8. 10. 5.> 2. “전용사용자”란 승마장 시설 및 부속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승마장 시설 및 부속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개인, 단체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승마학교 및 승마체험프로그램 이용 등 기승(騎乘) 및 체험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10.5.>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15명 이상 그 구성원이 인솔자와 함께 동시입장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2.19., 2021.2.25., 2024.12.24.>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25.>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

제3조 시설의 위치

제3조(시설의 위치) 함안군의 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19., 2024.12.24.> 1. 함안군승마장: 함안군 가야읍 봉수로 478 일원 <신설 2024.12.24.> 2. 악양승마장: 함안군 법수면 악양길 313 일원 <신설 2024.12.24.>

제4조 시설의 개방

제4조(시설의 개방) 승마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 휴장일

제5조(휴장일) 승마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용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 <개정 2024.12.24.> 2. 매주 월요일, 화요일 <개정 2017.3.3.> 3.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제6조 사용 및 이용시간

제6조(사용 및 이용시간)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사용 및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8.10.5., 2024.12.24.>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 및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제7조 사용 및 이용의 제한 등

제7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이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 및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함안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개정 2024.12.24.> 2. 승마장 시설의 개보수나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2.24.> 3. 승마장 시설의 이용에 현저하게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할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승마장 시설의 사용이나 이용을 취소ㆍ중지ㆍ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취소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등 주민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승마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그 밖에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4.12.24.>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취소등이 된 경우 사용자나 이용자의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21.2.25.>

제8조 승마장 시설의 관리

제8조(승마장 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승마교관, 마필관리사, 생활체육지도자, 승마경기지도자 등을 확보ㆍ배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제 운영 및 구분

제9조(회원제 운영 및 구분) ① 승마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3.>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3.> 1. 일반회원(연회원, 반기회원(6개월), 월회원, 월회원(평일), 쿠폰회원, 당일기승, 외승) <개정 2024.12.24.> 2. 자마회원(마필보유자)

제10조 승마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제10조(승마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군수는 승마인구의 저변확대 및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 및 이용허가

제11조(사용 및 이용허가) ① 승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이나 말을 이용 및 대여를 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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