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체육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함안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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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체육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2조(위치) 함안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은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619-4 일원에 둔다. <개정 2020.11.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서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부사관 이하를 말하며, 이 경우 의경,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3. "이용일수"란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사용료 반환 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한 날은 제외한다. <개정2013.11.13> 4.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체육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실내체육관 2. 기타시설 : 관리사무실, 휴게실
제5조(시설 개방 및 휴관)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시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안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시설별 개방시간 및 휴관, 이용수칙 등 2.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이용방법 등 <개정 2013.11.13> ③ 체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ㆍ추석연휴, 매주 일요일 2.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6조(이용시간) ①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시설이용 : 06:00~22:00(단, 토요일·공휴일 : 06:00~18:00) <개정 2014.12.29> 2. 실내체육관 : 09:00~22:00(단, 토요일·공휴일 : 06:00~18:00) <개정 2014.12.29> ② 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관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를 대신한다. <개정 2020.11.9.>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주는 사람 <개정 2020.11.9.> 2. 안전관리 및 공연 등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개정 2021.11.15.> 3.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1조(회원증 발행) 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② 회원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원 등록부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20.11.9.>
제12조(사용료 징수 등) ① 수영장, 헬스장 및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는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1일 입장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1일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③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군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