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임

제3조(시장의 책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개정2018.12.21.> [제목개정 2025. 12. 19.]

제4조 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경우 같은 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19.]

제5조 센터의 우선 설치

제5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에 우선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2018.12.21.>

제6조 이용 대상

제6조(이용 대상)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2018.12.21.>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 2. 차상위계층ㆍ조손ㆍ한부모ㆍ다문화ㆍ외국인 주민 가정 아동 <개정2018.12.21.> 3.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부모의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과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1. 취약계층 아동 보호사업: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사업 2. 교육적 지원 사업: 아동 학습능력 제고, 학교 부적응 해소,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3. 건강한 성장지원 사업: 아동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기능 강화 사업 4. 문화서비스 제공 사업: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게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 제공사업 5. 지역사회 연계 사업: 지역사회 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센터 운영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비<개정2018.12.21.> 4.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 사업비 반환

제9조(사업비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았을 때 3.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제10조 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2018.12.21., 2025. 12. 19.>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개정2018.12.21.> 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삭제 <2025. 12. 19.>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2018.12.21., 2025. 12. 19.> ② 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 및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2018.12.21., 2025. 12. 19.> 1. 청주시의회 의원 1명 2. 센터의 장으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1명 4.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 5.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2018.12.21., 2025. 12. 19.>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5.10.08.><2018.12.21., 2025. 12. 19.> ⑤ <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