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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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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9.> 1. “아동”이란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삭제 <2025. 12. 19.>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5. 삭제 <2025. 12. 19.>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부모”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7.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입양축하금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지급액은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양부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삭제 <2025. 12. 19.> 4.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 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1. 삭제 <2025. 12. 19.> 2. 삭제 <2025. 12. 19.>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19.>

제9조 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11조 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에서 축하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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