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19.]
청주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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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2025. 12. 19.> 1. 삭제 <2025. 12. 19.>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5.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자로 시 및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7. 삭제 <2025. 12. 19.> [본조개정 2022.4.15.]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과 도서관 자료 상호대차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9.>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축적 2. 자료와 정보의 제공ㆍ열람 및 대출 3. 강연회ㆍ감상회ㆍ독서회 등 문화 활동지원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6.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제5조(설치)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1.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목변경 2022.4.15.]
제6조(설립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2025. 12. 19.> 1. 1,000권 이상의 자료 구비 2. 삭제 3.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개정, 2022.4.15.>
제7조(등록 및 취소)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등록할 경우에는 제5조 및 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2.> 1.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시설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②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도서관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폐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1.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폐관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③ 시장은 2년마다 관할구역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25. 12. 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개정 2016.12.23.> 2.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2.23.> 3.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
제8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제공, 열람, 대출 및 문화행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운영자는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준수하며, 운영 세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12. 19.> ③ 시의 운영 지원금을 받는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신설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③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본조신설 2022.4.15.]
제10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하며,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작은도서관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2조(자료 관리) 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 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제16조에 따른 자치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2., 2025. 12. 19.> ② 운영자는 시의 지원으로 구입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 유실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