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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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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휴양시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청주시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을 말한다. 2. “청주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청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산림휴양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산림휴양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산림휴양시설 내 시설물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말한다. 6.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8.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9.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산림휴양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9.> 1. 옥화자연휴양림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옥화길 140 일원 2.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구방2길 169 일원 3. 옥화 치유의 숲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옥화길 86-36 일원 4. 펀플라잉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옥화길 140 일원

제4조 프로그램의 운영

제4조(프로그램의 운영)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산림휴양시설에 배치하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예약제외 시설 지정·운영

제5조(예약제외 시설 지정·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시설을 예약제외 시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시설의 보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그 밖에 시장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관리자 예약

제6조(관리자 예약) ① 제5조에 따라 예약제외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제외 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이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7조 위탁계약 관리 등

제7조(위탁계약 관리 등) ①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에 산림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횟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업무협약

제9조(업무협약) ① 시장 또는 수탁기관은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관·단체 및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업무협약 체결 시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다.

제10조 휴관일 등

제10조(휴관일 등) ① 산림휴양시설의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에는 휴관하지 않는다. ② 휴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고, 그 다음날도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휴양시설을 휴관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휴양시설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으로 산림휴양시설 이용이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산림휴양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휴관 사유와 기간을 청주시 홈페이지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시간 등

제11조(이용시간 등) ①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휴양시설 내 별표 1에 따른 숙박시설, 야영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퇴실시간 : 사용 마지막날 오전 11시까지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 신청

제12조(이용 신청) ①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통합예약시스템 등으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단체 등은 관리자를 통해 이용 신청할 수 있다. ② 단, 펀플라잉 이용자의 경우 당일 현장에서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25. 12. 19.> ③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자는 신청한 날의 다음날 오후 11시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19.> ⑤ 시장은 청주시민에 한정하여 산림휴양시설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예약개시일 5일 전부터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⑥ 시장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한정하여 산림휴양시설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예약개시일 5일 전부터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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