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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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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활성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목적 및 방법

제2조(설립목적 및 방법)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과 지역 공동체 가치를 높이고자 설립하는 청주시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의 종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세부 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농촌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산조성

제5조(재산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2.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기관, 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4.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19.>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구성, 회의, 의결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한다.

제10조 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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