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활성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활성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목적 및 방법)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과 지역 공동체 가치를 높이고자 설립하는 청주시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업의 종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세부 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농촌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산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2.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기관, 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4.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19.>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구성, 회의, 의결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한다.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