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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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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청주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청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주주권 행사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따른다.

제10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장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2조 이사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공사 업무 담당 과장, 개발 및 대행사업 업무 과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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