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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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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9.>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이나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류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5.12.24. 2016.11.11.>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19.>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제7조 시민의 책무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억제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시민에게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③ 시장은 시민(단체, 다량배출사업장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지원금, 전용수거용기, 종량제봉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10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이하 “발생억제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억제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6.11.11., 2025. 12. 19.> ⑤ 사업자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자별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하거나, 납부확인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④ 납부확인증 등의 색상 및 규격 등은 시장이 정하며, 공급과 판매는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19.> ⑤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수료는 단지별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일괄 부과한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다만, 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11.> 2.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방법과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지역을 정한다. 다만, 읍·면지역 및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운 지역은 분류배출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나 배출자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거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수거를 거부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거나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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