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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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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청주시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5., 2025.5.16.>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활동"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운영ㆍ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5.5.16.]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청년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

제4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법 제5조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보장된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다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문화ㆍ예술 등의 활성화 사.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 아.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방안 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4.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5.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영역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

제7조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

제7조(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의 홍보

제8조(청년정책의 홍보) ① 시장은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홍보담당부서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등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청년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제10조(청년정책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제4항제4호 및 제4항제5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은 제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경제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문화예술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복지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100분의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청주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또는 실무자 4. 시에 소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장 또는 실무자 5.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청주시청년정책네트워크의 장 또는 구성원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제12조(청년정책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청년위원의 참여를 고려한 시간에 개최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심의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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