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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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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이하″대여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대여센터"란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가정 및 기관에 장난감 등을 무료로 대여ㆍ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대여센터에 개인 및 기관의 정보를 등록하고 대여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대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대여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일반회원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청주시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③ 기관회원은 청주시 소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5조의2 연회비

제5조의2(연회비) <신설 2016.12.23.>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일반회원: 10,000원 2. 어린이집 등 기관회원: 20,000원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두자녀 이상을 둔 가정 5. 장애아동 및 아동의 부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6. 아동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제6조 연체료

제6조(연체료)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 대여 자료의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별표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대여물품을 가능한 실내에서 사용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바코드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제8조 회원등록 취소

제8조(회원등록 취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 자 2. 회원탈퇴 희망자 3. 대여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및 파손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자 4.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대여센터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자 6.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이용자 ID를 이중등록하는 자

제9조 장난감 기증

제9조(장난감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다.

제10조 자료폐기

제10조(자료폐기)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재고조사를 통해 이용가치가 없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훼손ㆍ파손 장난감은 폐기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② 회원이 대여 받은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전출 및 해외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대여한 장난감을 폐기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제11조(운영) ① 시장은 대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 프로그램운영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대여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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