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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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법」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남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및 제27조에 따른 남구 관내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운영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4., 2019.10.14.>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에 관한 경비 <신설 2017.11.15> <개정 2019.10.14.>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7.11.15>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7.11.15>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7.11.15>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
6.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6.11.4.>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9.10.14.>
제4조 보조기준액
제4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제5조 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10.14.>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해당학교의 장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제7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9.10.14.>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8조 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9.10.14.>
1. 삭제 <2019.10.14.>
2. 삭제 <2019.10.14.>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제9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6.5, 2025.12.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11.4.>
1. 당연직 위원 : 일자리환경국장〈개정 2008.11.10, 2020.6.5〉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인 <개정 2019.10.14.>
나.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인 <개정 2019.10.14.>
다. 기타 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4.>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9.10.14.>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8조의 심의사항
5. 삭제 <2011.12.16>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09.07.10〉<개정2011.12.16>
제12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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