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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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지하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에 대한 사항과 법 제7조제3항 및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 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11.06.01,2015.12.21.,2023.8.8.> 1. 삭제〈2011.06.01〉 2. 삭제〈2011.06.01〉 3. 삭제〈2011.06.01〉 4. 삭제〈2011.06.01〉 5. 삭제〈2011.06.01〉 6. 삭제〈2011.06.01〉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12.19.> 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개최 사유 발생 시 마다 새로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06.01〉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1.>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21.>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1.>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2.21.>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9.7>[시행일:2019.1.1]<개정 2023.8.8.>
제8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0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개정 2023.8.8.>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지방보조금 지급 <개정 2015.12.21.>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지원비<개정 2025.12.19.> 5.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등 [제4호에서 이동, 2025.12.19.]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호에서 이동, 2025.12.19.]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12.21., 2024.12.31.> 1. 징수관 : 일자리환경국장 <개정 2013.10.1> 2. 분임징수관 : 환경위생과장 3. 재무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5.12.21, 2020.6.5, 2022.10.4,2025.12.19.> 4. 분임재무관 : 재무담당관 <개정 2015.12.21, 2020.6.5, 2022.10.4,2025.12.19.> 5. 지출원 : 회계업무 팀장 <개정 2015.12.21, 2020.6.5>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팀장 <개정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