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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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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9.12.21, 2013.10.1, 2025.5.27.>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9.26, 2009.12.21, 2013.10.1, 2025.5.27.>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05.9.26, 2009.12.21, 2013.10.1>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제5조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1, 2013.10.1, 2025.5.2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20, 2008.11.10, 2020.6.5> ④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재무담당관, 식품위생관련 단체장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9.12.21, 2020.6.5, 2022.10.4, 2025.5.27.,2025.12.1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1>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13.10.1, 2018.3.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1> 1. 기금의 운용·관리계획 및 주요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0.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1]

제8조 위원의 위촉해제 등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3.10.1]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한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3.10.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0.1>

제10조 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22.10.7>

제11조

제11조 삭제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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