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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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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 및 저소득층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1, 2020.8.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1, 2018.12.24> 1. 삭제 <2018.12.24> 2. 삭제 <2020.8.24> 3. “기초생활보장”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0.1> 1. 국·시비 보조금 2. 구의 적립기금 및 출연금 3.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차입금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 관리·운용

제4조(기금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계정, 양성평등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8.5.10, 2013.10.1, 2015.12.21, 2018.12.24, 2020.8.24.>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 ③ 기금의 집행은 해당 연도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0.1, 2015.3.23>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삭제<2018.12.24> ② 기초생활보장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10.1, 2015.3.23, 2017.8.4>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필요한 비용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해당년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정한다) 6.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를 위한 사업비용 및 교육훈련 참가 제비용 8.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기능보강비, 운영비 등 9. 그 밖에 구청장이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20.8.24.> 1. 삭제 <2020.8.24.> 2. 삭제 <2020.8.24.> 3. 삭제 <2020.8.24.> 4. 삭제 <2020.8.24.> 5. 삭제 <2020.8.24.> ④ 양성평등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1

제6조

제6조 삭제<2018.12.24>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10.1, 2015.3.23, 2017.8.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제8조 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제7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

제9조 사업개시 신고

제9조(사업개시 신고) 제8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 사업을 개시한 개인·기관·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

제10조 용도변경 승인

제10조(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0.1, 2015.3.23>

제11조 자활사업자금 대여

제11조(자활사업자금 대여)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개인은 1천만원, 기관ㆍ단체는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10.1, 2015.3.23> ② 제1항에 따라 대여받은 사업자금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 2015.3.23>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5.3.23>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1, 2015.3.2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목개정 2013.10.1, 2015.3.23]

제12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12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금리가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리 중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3.10.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10.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1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3.10.1, 2015.3.23> [제목개정 2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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