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9, 2013.8.7, 2021.12.21.>
남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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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9, 2013.8.7, 2021.12.21.>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7명 <개정 98.07.25, 2006.05.25. 2019.10.14.> 2. 기획행정위원회 5명 <개정 98.07.25, 98.11.14, 2006.05.25, 2019.10.14, 2020.7.1, 2022.8.9.> 3. 경제복지도시위원회 7명 <개정 98.07.25, 2006.05.25, 2007.02.27, 2019.10.14, 2020.7.1.>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및 청원심사와 주민조례청구심의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1.12.21.>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및 회의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개정 2022.10.31, 2024.2.7., 2024.7.8.>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삭제<2024.7.8.> 다. 삭제<2024.7.8.> 라. 행정자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삭제<2024.7.8.> 바.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남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가. 일자리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5.12.19.> 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0.7.1> ② 보임된 상임위원은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9.10.14.>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삭 제 <2013.10.1> ③ 삭 제 <2013.10.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명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기준으로 하되, 그 재임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7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3.10.1]
제7조의3(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삼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1.> ② 윤리특별위원회의의 위원정수는 5명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며,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3.10.1]
제7조의4(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에게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과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11.1]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9.10.14.>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