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 구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남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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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 구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의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담당관·과) 직제순에 의한 실·국장(담당관·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89.3.7, 96.6.29,99.7.31, 2020.6.5, 2021.3.11, 2022.10.4,2024.5.31.> ③ 당연직위원은 실·국장(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89.3.7, 96.6.29, 2020.6.5, 2022.10.4,2024.5.31.>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제3조제35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위원 구성 및 회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삭제 97.11.25.> 4. <삭제 97.11.25.> 5. 도급계약심의 및 군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 6.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삭제 97.11.25.> 8.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9. <삭제 97.11.25.> 10.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 11. <삭제 97.11.25.> 12. <삭제 97.11.25.> 13. <삭제 97.11.25.> 14.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15. <삭제 97.11.25.> 16. <삭제 97.11.25.> 17. <삭제 97.11.25.> 18. <삭제 97.11.25.> 19. <삭제 97.11.25.> 20. 공무원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1. <삭제 97.11.25.> 22. <삭제 97.11.25.> 23.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24. <삭제 97.11.25.> 25.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89.5.24.> 26. <삭제 97.11.25.> 27. <삭제 97.11.25.> 28. 에너지 절약대책중 중요한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팀장과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89.3.7, 96.6.29., 99.07.31, 2018.3.1, 2018.12.17, 2020.6.5, 2022.10.4, 2024.5.31.,2025.12.1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