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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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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

제2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을 전담부서로 지정하며 책임관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2.10.4, 2024.5.31.,2025.12.19.>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1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 1. 삭제<2023.11.1.> 2. 삭제<2023.11.1.>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0.4. 2023.11.1.,2024.5.31.>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장, 일자리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개정 2025.12.19.> 2. 구정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3. 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민간위원의 신분보장

제7조(민간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1.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3.11.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제9조 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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