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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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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01, 2008.05.10, 2018.12.17, 2021.12.30.〉

제2조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구본청 실·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4.30, 2010.10.01, 2020.6.5, 2022.10.4, 2023.12.19., 2024.5.31.>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6.21, 2022.10.4, 2024.5.31.>

제3조 실·국의 설치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행정자치국ㆍ일자리환경국ㆍ주민복지국ㆍ안전도시국을 둔다. [전문개정 2020.6.5][제목개정 2022.10.4,2024.5.31.]<개정 2022.10.4, 2023.12.19.,2024.5.31.,2025.12.19.>

제3조의2 여유기구의 설치

제3조의2(여유기구의 설치) 삭제〈2008.05.10〉

제4조 기획조정실

제4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재무담당관, 세무1담당관, 세무2담당관을 둔다.<신설 2024.5.31.> <개정 2025.12.19.>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5.31.> 1.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구정시책 및 주요사업의 확인평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기구·정원관리 및 사무분장 4.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무 6. 행정제도개선 및 통계업무 7. 지시사항 총괄 8. 구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 9.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주요시책 연구 11. 경영사업 발굴추진 및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12.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행정절차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14. 행정혁신, 지방분권 이양에 관한 사항 15. 주요현안 발전방안 기획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입안 16. 공공갈등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 17. 남구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 총괄 18. 미래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19.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0. UN평화문화특구에 관한 사항 21.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22. 고충민원 처리 23. 납세자보호

제4조의2 전략사업단

제4조의2(전략사업단) 삭제〈2010.10.01〉

제4조의3 소통감사담당관

제4조의3(소통감사담당관) 삭제 <2020.6.5>

제4조의4 미래성장담당관

제4조의4(미래성장담당관) 삭제<2024.5.31.>

제4조의5 홍보담당관

제4조의5(홍보담당관) 삭제<2024.5.31.>

제5조 행정자치국

제5조(행정자치국) ① 행정자치국에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청년정책과, 민원여권과, 도서관과를 둔다.<개정 2023.12.19.,2024.5.31.,2025.12.19.>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2.19., 2024.5.31.> 1. 서무, 의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 3. 행정구역 조정 및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 및 행정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행정서사에 관한 사항 6. 동행정 지도감독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새마을운동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8. 직장 민방위 운영 9. 지역문화 예술진흥 시책수립 10. 향토문화 발굴육성 1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12. 출판사, 인쇄사 신고 및 사후관리 13. 종교, 향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산 보호관리 15. 유통관련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남구 문화재단 관련 업무 총괄 17.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18. 용호 Sea-Side 조성에 관한 사항 19. 도시(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20. 평생학습 관련 업무 21. 체육 관련 업무 22.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3.

제6조 일자리환경국

제6조(일자리환경국) ① 일자리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일자리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12.31.> 1.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 및 상공업 진흥계획 수립 실시 2. 중소기업·시장육성 및 관리 3. 연료수급·공산품 품질관리, 가스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축산, 잠업장려 및 증산지도 5. 양곡수급 조절 및 농지 보존사업 6. 수산행정 총괄 7.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무 8. 승강기 관련 업무 9. 실업대책추진에 관한 사항 10.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특수판매(방문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등에 관한 사항 12. 고용촉진훈련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13. 노동단체 지도 및 노사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6.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ㆍ조정 및 주차설비 개발ㆍ관리 17. T.S.M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18.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및 일반화물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19. 불법주ㆍ정차 단속 및 지도감독,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사항 20. 자동

제7조 주민복지국

제7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아동청소년과, 생활보장과를 둔다.<개정 2023.12.19.>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업무 4. 노인, 부자, 부녀자, 아동복지증진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5. 묘지, 화장장, 봉안당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4> 7. 여성의 지위향상·생활개선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 8. 청소년보호, 선도·지원 및 단속에 관한 사항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11. 의료급여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6.5]][제목개정 2025.12.19.]<개정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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